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도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남은 법정휴가기간에 대하여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급액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