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어르신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공적연금입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자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조건에 해당되신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 전액을 수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등의 감액제도가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