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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 이하인 경우에 수급자격이 생깁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소지를 불문하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