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신청방법-수급자격-감액-3총사-썸네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모든 어르신들이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만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또한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액 기준에 해당된다면 기준연금액에서 일정부분 감액해서 지급됩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과 감액사유에 대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를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