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 위해 아파트 등 주택을 취득할 경우 부과되는 취득세율은 무상취득분과 유상취득분으로 구분됩니다. 유상취득분은 매매 취득세율이 무상취득분은 증여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이러한 취득세 외에 무상취득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유상취득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니 이 부분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