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주택이 취득세는 주택수와 취득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기본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3%이고 중과세율은 8% 또는12%입니다. 

 

주택 분양권은 주택이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0. 8. 12.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부터는 수택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주택분양권을 분양받을 때 중과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