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특히 상가, 주택 등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유형에 따른 과세방법과 신고여부에 대해 많이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토지, 주택 등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