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기본적으로 2.8%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 아파트로 인해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0.8%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시에도 주된 상속인이 1세대 1주택자라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다주택자라하여도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