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주택 취득세율
서울시 이택스 감면신청
전국 위택스 감면신청
생애 최초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로 2020년에 최초 시행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이미 몇차례 연장이 된 만큼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또 한차례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택 구입을 고려 중인 최초 구입자는 제도 시행기간 내에 구입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