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부에서는 사회 초년생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서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5. 12. 31. 까지 시행되는 한시적인 제도 주택 구입 계획이 있는 사회 초년생들은 제도 시행 종료전까지 주택을 구입하시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