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근로장려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은 모두 신청자의 소득조건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소득을 판단하는 근거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자료를 관계기관에 제출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소득을 증명하는데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