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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는 출산한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취득세의 100%, 500만 원 한도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주택을 취득할 예정인 분들은 꼭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