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단일세율과 기본세율로 나뉩니다. 2년 이상을 보유해야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세율은 8단계의 누진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양도차액인 많을수록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투기의 목적이 없는 부동산의 거래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중 1세대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해주는 비과세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이에는 비록 2주택자이지만 특례를 적용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