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및 주택수 판정방법
주택 등 취득세율
자녀 별도세대 요건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는 조정대상지역에 한정해 적용되는데 대부분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지금의 시점에서는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계획이 있으신 경우 알아두면 유용하실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