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뿐만아니라 건강보험료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임대소득금액을 근거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부양자는 임대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