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에 따라 증여와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증여와 상속세 개편논의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 상속세는 물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2023년 정부에서는 증여 주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기존의 기준시가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의 시가와 같은 것으로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가 또는 시간인정액이 확정이 되어야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증여 취득세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