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는 달리 증여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주택소재지와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기본세율(3.5%)와 중과세율(12%)가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 증여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이 변경되었는데 기존 주택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