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심리적 안정감을 구기 위해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경우 일정기간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