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2024년부터 선정기준과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 이하로 확대되었고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인상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간편하게 신청하여 주거급여 혜택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