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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산정되었다고 하여도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에는 감액제도가 있는데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공분을 사고 있는 제도로 개편논의는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감액제도가 폐지되어 모든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