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방법 확인하기 기초연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산정되었다고 하여도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에는 감액제도가 있는데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공분을 사고 있는 제도로 개편논의는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감액제도가 폐지되어 모든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소득재산 계산 기초연금 감액3총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모든 어르신들이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만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또한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액 기준에 해당된다면 기준연금액에서 일정부분 감액해서 지급됩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과 감액사유에 대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를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등 주택 취득세율 서울시 이택스 감면신청 전국 위택스 감면신청 생애 최초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로 2020년에 최초 시행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이미 몇차례 연장이 된 만큼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또 한차례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택 구입을 고려 중인 최초 구입자는 제도 시행기간 내에 구입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